기술동향
국가별 LMO 동향 : 호주 2019
- 등록일2019-06-11
- 조회수4590
- 분류기술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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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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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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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
- 첨부파일
국가별 LMO 동향 : 호주 2019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Ⅶ 인식
[내용]
요 약
호주는 ‘유전자기술법 2000(Gene Technology Act 2000)’와 ‘유전자기술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GMO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생물체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따라 규제하기 위해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 편집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이 적용된 생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이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 전통 교배와 구분이 되지 않는 SDN-1기술은 예외대상으로 명시한 ‘유전자기술규정 2001(2019 조치 No.1)’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019년 10월 8일 발효됩니다.
각 州에 따라 GMO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GM작물을 금지하고 있는 州는 남호주(SA)州, 태즈매니아州, ACT州입니다. 2017년 금지령 연장이 결정된 남호주와 2019년 금지령이 만료되는 태즈매니아에서는 GM작물 금지령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19년 호주는 가뭄의 영향으로 캐놀라와 면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2019/20년 캐놀라 재배면적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면화의 경우는 2018/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캐놀라, 면화, 홍화에 대한 상업적 방출 승인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홍화는 산업용으로만 승인되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호주 국토의 2/3가 농지와 초지이며, 이중 1/9이 소규모의 방목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농업과 대규모 방목을 위해 개간됨.
-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토양이라는 까다로운 지형 조건으로 농업생산이 어려웠지만 농업기술과 과학의 발전, 기계화 및 시장 확대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함.
- 주로 작물로는 밀, 보리, 캐놀라, 귀리, 사탕수수 등이 있음.
- 광산물과 공업제품이 증가하였음에도 외화 획득원으로서 농목축업의 비중은 큰 편임
·호주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의 하나이고 유제품은 세계 3위 수출국임.
□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지만 점차 3차 산업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한국, 뉴질랜드이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임.
Ⅱ 법·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호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국이 아님.
2. 규제체계
1) 관련 규제
□ 호주는 LMO와 GMO의 실험에서부터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허가조건에 대해 ‘유전자기술법 2000(The Gene Technology Act 2000, 이하 Act 2000)'과 ‘유전자기술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음.
- 호주의 'Act 2000'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6월 21일에 발효되어 GMO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 왔으며, 승인, 저위험 신고, 예외 대상, GMO 등록(Register)이 되지 않은 모든 GMO에 대한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
- 법률의 목적 : 규제를 통해 유전자기술의 결과로 갖게 되는 위해성을 판단하고, 위해성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보호
- 규제 개선을 위해 ‘Act 2000’에 대한 검토와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법은 독립기구인 ‘유전자기술규제국(Gene Technology Regulator, GTR)’을 지정하고 투명성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전자기술 입법/관리 포럼(Legislative and Governance Forum on Gene Technology, LGFGT)1)를 두어 법률의 시행과 유전자기술규제국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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