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2013-09-30
- 조회수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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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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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3-10-25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 242호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13년도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지식클러스터에서 활동한 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기업연구소 등과 함께 핵심융합기술개발 연구
?지식클러스터에서 활동한 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기업연구소 등과 함께 핵심융합기술개발 연구
나. 사업 기간
?’13.11.1 ~ ’14.10.31(12개월),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13.11.1 ~ ’14.10.31(12개월),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지원
다. 지원 규모
?9억원 내외(과제당 최대 2억원 지원, 민간부담금 자율)
※ 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9억원 내외(과제당 최대 2억원 지원, 민간부담금 자율)
※ 선정과제수와 과제별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라. 지원 대상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일반과제)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융합기술(최대 2년)
- (융합과제) 지식클러스터에서 도출된 융·복합기술(최대 3년)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일반과제)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융합기술(최대 2년)
- (융합과제) 지식클러스터에서 도출된 융·복합기술(최대 3년)
마. 참여 자격(일반과제·융합과제 공통)
?’13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지식클러스터)에 참여한 기관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13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지식클러스터)에 참여한 기관
- (주관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참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2. 평가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준
?산학연 협력여건(3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점), 융복합 기술성 및 개발능력(25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나. 평가절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