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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동물보호 및 실험동물제도에 관한 에듀콜 교육

  • 등록일2010-02-09
  • 조회수3248
  • 구분 국내
  • 행사교육분류 행사
  •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사장소
    교육희망자가 교육받기 원하는 장소, 시간에 실시
  • 행사기간
    2010-03-19
  • 원문링크
  • 첨부파일

동물보호 및 실험동물제도에 관한 에듀콜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교육강사가 현지 방문하여 실험동물 및 동물보호에 관한 제도, 동물실험의 절차, 시설등록 요령, 표준작업서(SOP) 작성요령 등에 관한 시설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에듀콜(Edu-Call) 교육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 법령의 이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시설 등록 및 SOP작성 등
 교육강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 공무원 각 1인
 교육대상 :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곳(교육희망자가 20~30명 이상)
 교육참가비 : 무료
 교육시간/장소 : 교육희망자가 교육받기 원하는 장소, 시간에 실시 

에듀콜(Edu-Call) 교육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팩스:02-383-2870, jmwoo@kfda.go.kr)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팩스:031-467-1890, nahjj75@korea.kr) 로 팩스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0년 2월1일~3월19일
 에듀콜 교육서비스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듀콜 교육서비스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식약청 임상제도과(전화 02-380-1578, 담당 우종민) 또는 검역원 동물보호과(전화 031-467-4347, 담당 나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