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 등록일2010-01-06
- 조회수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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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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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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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줄기세포주 등록제
- 첨부파일
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서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된다.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며, DB 구축을 통하여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연구의 편의가 증진된다.
※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국내 줄기세포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개정(‘09.11.30.) 및 시행규칙 개정(‘09.12.31.)을 거쳐 ’10.1.1.부터 시행된다.
동 제도는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하여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연구자는 수립정보 제공 등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보건산업육성 기반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고,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하여 국민신뢰 및 공신력 있는 검증으로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해외 줄기세포주 분양 및 연구협력을 통한 국가협력연구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장기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줄기세포주 등록·배양 및 분양 까지 포함하는 줄기세포주 은행의 설립과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세포·재생조직치료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