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산 의료기기 유럽 인허가 상담 지원한다!
- 등록일2020-05-22
- 조회수3022
-
발간일
2020-05-22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기기#인허가
- 첨부파일
- 유럽 규정 강화(CE-MDR)에 따른 5개 업체에 각각 2,000만 원 지원 -
< 유럽 인증 규정 주요 변동사항 >
구분 |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유럽인증지침) |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유럽인증규정) |
임상 자료 강화 (2b(이식형)·3등급) |
임상평가 보고서(문헌 등)로 갈음 |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 필수 |
사후 감시 강화 |
제출의무 없음 |
⬝시판 후 임상 후속조치(PMCF)를 포함한 정기 안전성 보고서(PSUR, 신규)를①업데이트(2b, 3등급은 매년/2a등급은 2년)또는 ②인증기관에 정기제출(3등급, 이식형) |
* 기기의 사용 기간, 인체 삽입 여부, 재사용 여부 및 사용 부위 등 위험에 따라 총 4개 등급(1등급, 2a등급, 2b등급, 3등급 - 숫자가 높을수록 위해도 높음)으로 분류(예를 들어 일회용내시경투관침 등 모든 외과적 삽입의료기기 2a등급 이상에 해당)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