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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동성시험 사용 기준 마련

  • 등록일2021-12-30
  • 조회수1873
  • 발간일
    2021-12-30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동등성 시험#대조약#의약품
  • 첨부파일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동성시험 사용 기준 마련

- 식약처,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동등성 시험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12월 30일 개정합니다.

 

 
 ○ 이번 개정은 가이드라인에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등성시험에 사용하는 기준과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선정 업무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업계에서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의약품 동등성시험: 제너릭 의약품(복제 의약품)을 대조약과 비교해 약효나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내·외 시험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이 있음
 
✓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의약품 동등성시험 시 비교 기준이 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품목 중에서 대조약을 선정
 
□ 주요 신설 내용은 ▲해외 구매 대조약의 동등성시험 사용 기준 ▲대조약 신청·선정 절차 ▲대조약 취소 신청 근거입니다.
 
  (해외 구매 대조약의 동등성시험 사용 기준) 이미 공고된 대조약이 미생산(또는 미수입) 등의 사유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 해외에서 동일한 대조약을 구입해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 대조약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 구매 대조약은 국내 허가 대조약과 제조소, 표시기재 등으로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CH 회원국에서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임을 입증해도 대조약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조약 신청·선정 절차)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과 변경 신청 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신청 시 고려사항을 신설했으며, 대조약 선정 절차, 선정 시 검토 사항, 공고 전 의견조회와 공고방식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조약 취소 신청 근거) 현재 대조약 업체에서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대조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입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대조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관련 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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