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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국내 첫 사례’발생(1.14)

  • 등록일2022-01-17
  • 조회수1654
  • 발간일
    2022-01-14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복지부#치료제#코로나19
  • 첨부파일
    • hwp [보도참고자료]_재택치료자_먹는_치료제_처방_'국내_첫_사례'_발... (다운로드 5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국내 첫 사례’발생(1.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오늘 저녁 8시 투약 예정임을 밝혔다.

 ○ 재택치료자는 전일(1.13)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어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 비대면 진료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 대전 동구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 담당

 ○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치료제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붙임]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투약 절차

투약대상
○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
○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단,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 제외

■투약 세부절차  

* 치료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4판)’ 확인


1117 먹는치료제.JP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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