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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오미크론 검체 추가 분양

  • 등록일2022-05-11
  • 조회수1619
  • 발간일
    2022-05-10
  • 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19#진단시약#오미크론
  • 첨부파일
    • hwp [5.10.보도참고자료]+코로나19+진단시약+개발+지원을+위한+오미크... (다운로드 5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오미크론 검체 추가 분양

 - 올해 세 번째 분양으로 변이 발생에 따른 진단시약 개선·개발 지속 지원- 

 

 

◇ 오미크론 변이확인 양성 검체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
◇ 진단시약의 성능개선 및 새로운 진단제 개발 활용 기대
 
□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 일부에 대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5월 10일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사례의 코로나19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 감시를 위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확인이 완료된 호흡기 양성 검체 500건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 이번 분양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확인 검체를 제공하여 기존 진단 시약의 성능 유지검증 및 개선과 새로운 진단제 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700건, 2022년 3,000건에 이어 네 번째이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기탁된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한 분양신청은 5월 10일(화)부터 5월 15일(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다.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분양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인체자원이용계획서,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
 
 ○ 한편, 2022년 1월에 공개된 3,000건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해서는 분양심의를 거쳐 25개 기업과 연구기관에 분양 승인되어 검체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번 분양 후 잔여 검체에 대해서는 상시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변이 감시를 통하여 확보한 검체를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와 학계에 분양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 변이출현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제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안내
             2. 코로나19 양성 잔여검체 분양 관련 FAQ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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