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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등록일2022-08-08
  • 조회수1076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2-08-08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 첨부파일
    • hwp 0805(8조간)산업기술정책과 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 (다운로드 5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 그 간 선정된 혁신품목·선도기업은 매출액, 고용규모 대폭 증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01호)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2022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ㆍ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2.8.8.(월) ~ '22.8.30.(화)

◇ (접수방법)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문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시 혜택>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공공시장

판로개척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나라 물품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조달청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시 평가 반영

국방부

시장확대

○ 해외진출 BM 구축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

활력제고

○ 사업재편을 위한 신사업 투자의 원할한 진행 보조를 위해 세제 및 자금 지원상법 등 특례정부R&D 우선 지원 등 실시

사안별 관련 조직


□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➊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➋기술확보 지원(R&D), ➌전시회 참여, ➍컨설팅, ➎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구 분

지 원 내 용

담 당 기 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심사완화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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