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등록일2022-08-08
- 조회수1076
- 분류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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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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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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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 첨부파일
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 그 간 선정된 혁신품목·선도기업은 매출액, 고용규모 대폭 증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01호)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2022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ㆍ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2.8.8.(월) ~ '22.8.30.(화) ◇ (접수방법)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문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시 혜택>
구 분 | 지 원 내 용 | 담 당 기 관 |
공공시장 판로개척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 벤처나라 물품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 조달청 | |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시 평가 반영 | 국방부 | |
시장확대 | ○ 해외진출 BM 구축 우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기업 활력제고 | ○ 사업재편을 위한 신사업 투자의 원할한 진행 보조를 위해 세제 및 자금 지원, 상법 등 특례, 정부R&D 우선 지원 등 실시 | 사안별 관련 조직 |
□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➊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➋기술확보 지원(R&D), ➌전시회 참여, ➍컨설팅, ➎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구 분 | 지 원 내 용 | 담 당 기 관 |
금융 |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 기술보증기금 |
기술확보 |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시장확대 |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
컨설팅 |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네트워크 |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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