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23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 등록일2023-06-14
- 조회수1398
- 분류레드바이오 >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안전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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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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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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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화장품 정책#규제과학#화장품
- 첨부파일
’23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 식약처,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6월 21일 개최
-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
-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등 상세하게 안내
- 식약처,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자료 → 화장품 자료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 방법
• 6.14.(수)~16.(금)까지 아래 방법*으로 사전등록 신청
*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50명)
• 현장 등록 불가,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 제한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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