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71(2020.11.09)
- 등록일2020-11-17
- 조회수4368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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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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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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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글로벌#보건산업
- 첨부파일
◈ 포커스
- 미국 Facebook, AI를 활용하여 COVID-19 확산 예측모델 개발
- 스위스 Novartis, 캐나다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허브 오픈
- 유럽 EC,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Gateway 구축
- 싱가포르 정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헬스 여권을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
- 아시아태평양 지역, COVID-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 미국 Abbott, COVID-19 진단기기 매출로 3분기 전년대비 10.6% 성장
- 프랑스, 일상생활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Alzheimer 마을 오픈
- 일본, 의료용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처방안 모색
- 중국, 1~3분기 의료보건산업 자금 조달금액 500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
- 화장품 산업, 미용산업을 주도하는 Body Care
- COVID-19 사망률, 일반 감염자보다 3배 높은 만성신장질환자
- WHO, 유럽지역의 COVID-19의 빠른 확산속도에 신속한 조치 강조
해외 의료보장제도, 독일·프랑스·영국의 현금급부 현황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병이 심각해진 경우, 건강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현물급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독일, 프랑스, 연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현금급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
[1] 독일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현금급부 현황
■ 독일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현금급부는 19세기 제도 창설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제도의 핵심인 법정의료보험은 현물급부가 중심이며 현금급부는 전체 급부비의 10% 미만
ㆍ 독일 공적의료보장제도는 ’09년 1월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질병금고(Krankenkase)로 불리는 공적 보험사업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역 질병금고 △기업 질병금고 △동업자 질병금고 △농업인 질병금고 △대체금고 등 5종류가 존재
ㆍ 법정의료보험은 현물급부와 병가수당을 비롯한 현금급부가 있으며 외래는 본인부담이 없고 입원치료, 의약품은 부담이 있지만 가벼운 편
ㆍ 동 보험의 현금급부는 ①소득보장(병가수당) ②출산지원(출산 수당) ③실비보전(이송비) ④장례비(사망 일시금)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 가능
ㆍ ①병가수당 : 질병으로 취업이 힘든 경우 ‘임금지속지불법’에 따라 일단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불(급여의 10% 최대 6주)하며 유급휴가와는 다른 별도의 유급 질병휴가로 처리
ㆍ 임금의 지속적인 지불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며 병가수당 금액은 보험산정한도를 상한으로 하는 총 노동보수의 70%지만, 직전 수령임금의 90%를 넘지 않는 액수에서 지급(2020년 보험료산정한도는 月 4,687.5유로)
* 병가수당은 동일한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3년간 78주 이내로 수급기간을 제한
ㆍ 병가수당의 경우, 소득보장 기능을 갖는데 최대 6주의 유급 질병휴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78주간 병가수당을 지급해 치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되, 이후 장애가 남거나 만성질환 상태가 되면서 취로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ㆍ ②출산수당 :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의 소득보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일은 법정의료보험을 통한 포괄적인 출산지원을 중시해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간 수당을 지급(단 쌍둥이 등 다태(多胎)나 조산의 경우 출산 후 12주 지급)
ㆍ 최근 독일의 합계 특수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의 하나가 법정의료보험의 출산·육아지원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에는 간병을 위한 병가수당이 지급되며 18세 미만은 의료비가 무료일 정도로 출산·육아를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
ㆍ ③이송비: △입원을 위한 이송 △병원으로의 긴급이송 △전문케어가 필요한 환자수송 또는 구급차 수송 등 의료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병금고가 이송비를 지급하지만 비용의 10%는 환자 본인이 부담
ㆍ ④장례비용: 사망 일시금은 제도창설 당시부터 지급됐으나, 장례는 의료 전문가가 하지 않고 의료와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04년 법정의료보험 급부에서 제외
ㆍ 독일의 공적의료보장제도는 고령자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번하게 제도가 개정되고 있지만 현금급부는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부터 존재했고 국민들에게 익숙한 제도라는 점에서 대폭적인 급부 삭감은 합의형성이 쉽지 않을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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