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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멕시코에 화장품 수출 시 고려할 점

  • 등록일2023-02-09
  • 조회수2914
  • 분류산업동향 > 기타 > 기타

 

 

멕시코에 화장품 수출 시 고려할 점


◈본문

멕시코 뷰티산업은 세계 13중남미 2위로 유망시장

화장품 수출 전 사전 인증등록 절차 진행 필요

 

멕시코 화장품 산업 개요

 

멕시코의 뷰티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 13중남미 2위이며 멕시코는 국민의 96%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또한 뷰티산업은 멕시코 제조업의 1%, 화학제품 GDP의 1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멕시코의 뷰티산업 규모는 2020년 4735200만 페소(251700만 달러), 2021년 4774100만 페소(253700만 달러)로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3분기에 이미 520억 1200만 페소(276400만 달러)를 달성해 성장 잠재력도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식품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멕시코의 소비재 부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통관 및 인증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외국기업이 멕시코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 수입업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2) 일반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3)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에 따라 제품을 라벨링하고 4)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의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1) 수입신고서, 2) 송장(Commercial Invoice), 3) 선하증권(Bill of Landing)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4) 패킹리스트(Packing List), 5)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6) 수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수입업자의 자격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서(Padrón de Importadores)가 필요하다수입허가서는 멕시코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이다.

 

수입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1)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납세자 등록번호(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2) 전자서명(E-Firma), 3) 세관 업무를 진행할 관세사(los agentes aduanales) 또는 법적 대리인, 4) 신청자의 사업체 주소, 5) 국세청에 등록된 유효한 세금 사서함(Buzón Tributario)이 필요하며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한다수입 가능업체 허가증에는 수입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으므로 수출업자는 계약 시점에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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