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산업동향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 등록일2023-07-10
  • 조회수3387
  • 분류산업동향 > 서비스 > 바이오서비스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 목차

Part 01.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개요


Part 02.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주요 통계


Part 03. 주요 요인별 통계

 가. 국가별 유치현황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태국

  5) 베트남

  6) 몽골

  7) 러시아

  8) 동남아시아

  9) 중앙아시아

  10) 중동

 나. 지역별 유치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다. 의료기관 유형별 유치현황

  1) 2022 의료기관 유형별 외국인환자 현황(총괄)

  2) 상급종합병원

  3) 종합병원

  4) 병원

  5) 치과병의원

  6) 한방병의원

  7) 의원 및 기타(요양)


Part 04. 유치업자의 유치 현황

 ∙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 유치업자 유치별 유치 현황

 ∙ 유치업자가 유치한 외국인환자 이용 의료기관 현황


Part 05. 요약 및 시사점

 

◈본문

Part 01.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개요

 

✳︎ 관련 근거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등록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


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관련 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제4호, 제24조(등록취소) 제1항 제9호, 제31조(과태료) 제1항 제2호

*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가,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가,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유치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조사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전략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 규모 파악

  ∙ 외국인환자 주요 질환 및 이용 진료과 파악

  ∙ 지자체・종별・진료 유형별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이용유형 파악


✳︎ 실적 보고 대상

○ 한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①번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거나 ②번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 유치 등록한 한국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가 실적을 보고함(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22년 기준으로 2,023개 의료기관, 1,219개 업체가 유치기관 등록


실적 보고 대상


그림 1.1 외국인환자 확인 절차

외국인환자 확인 절차


✳︎ 보고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의 [유치실적보고] 메뉴를 통해 상시 실적을 입력한 후 실적보고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유치(진료)건별, 분기별, 다량의 자료 입력 : [엑셀업로드]

  ∙ 실적보고 엑셀 입력 건과 시스템 일치여부 확인

  ∙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실적보고] 메뉴를 통해 최종보고

  ∙ 보고한 실적은 [진행중실적보고] 또는 [이전실적보고]에서 확인 가능


✳︎ 보고 항목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유치 등록기관 보고항목 명시


그림 1.2 보고 항목 및 내용

보고 항목 및 내용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