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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 등록일2024-07-22
  • 조회수365
  • 분류 자연 > 수학・물리학・지구과학,   생명 > 생명과학
  •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시작일
    2024-07-18 00:00
  • 공고마감일
    2024-07-29 10:00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 추진 동력 확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첨부파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2) 과업의 목적


 글로벌 첨단기술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과기외교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제도 기반 체계적 대응정책 추진 동력 등 확보 필요

(3) 과업의 범위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용어국가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 연구과학기술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협의 체계 구축 연구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연구 등

(4) 과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


2. 과업수행 세부내용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정의 조항 축조 법적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마련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조성 등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등 특례 연구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심의·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관)

 

 

보고

 

 

점검 

↑ 보고

 

 

 

 

과제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필요시협조

관련 전문가 및 기관

 


(2) 과업 수행방법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의견수렴(인터뷰

 

4. 연구윤리 준수

 

(1)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2)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3)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4)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2조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이하또는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 시 즉시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한다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출을 면제한다.

 

5. 추진일정

 

 과제 공고 및 접수 공고에 따름

 과제 수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

※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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