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 등록일2024-07-22
- 조회수365
- 분류 자연 > 수학・물리학・지구과학, 생명 >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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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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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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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4-07-29 1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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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 추진 동력 확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첨부파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2) 과업의 목적
○ 글로벌 첨단기술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과기외교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제도 기반 체계적 대응, 정책 추진 동력 등 확보 필요
(3) 과업의 범위 :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용어, 국가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 연구, 과학기술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협의 체계 구축 연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연구 등
(4)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2. 과업수행 세부내용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정의 조항 축조 법적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 마련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조성 등 연구
○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지원 등 특례 연구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 심의·조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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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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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 |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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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 (필요시) 협조 ↔ | 관련 전문가 및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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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수행방법 :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의견수렴(인터뷰) 등
4. 연구윤리 준수
(1)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2)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3)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4)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 시 즉시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출을 면제한다.
5. 추진일정
○ 과제 공고 및 접수 : 공고에 따름
○ 과제 수행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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