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 등록일2020-02-12
- 조회수565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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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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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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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적 타당성
-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목 차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방향 및 내용
제 3 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개념
제 2 장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2 절 기초자료 분석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제 2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제 3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제 4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제 2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제 3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제 4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개요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 추정방법론
제 3 절 경제적 효과 추정 개요
제 4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방법론
제 5 절 경제성 분석
제 6 장 종합평가
제 1 절 다기준 분석과 분석적 계층화법
제 2 절 분석적 계층화법의 평가과정
제 3 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참 고 문 헌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 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지칭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1) .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의 유한성이라는 제약 하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 분을 목표로 하는 재정사업의 사전 검토 절차로서,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시행 타 당성 여부나 대안의 검토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국가재정법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수 있 도록「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제38조의 3에 수록되어 있다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해당 사업과 구체적 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3) 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총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4)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이외에도 중 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재정사업들이 대상이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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