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뉴욕주 정신건강서비스의 변화: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 전면적 실시를 중심으로
- 등록일2020-09-14
- 조회수505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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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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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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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정신건강#비대면#원격#진료
-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뉴욕주 정신건강서비스의 변화: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 전면적 실시를 중심으로
손해인(임상사회복지사, 뉴욕시아동정신병원 심사평가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공공보건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3월 7일에 재난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 비상사태 선포는 뉴욕주 최초 확진자가 3월1일에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예방하고 대규모 감염자 발생시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었다. 이 대응책의 하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 이하 텔레멘탈 헬스1))를 전면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이었다(NYS Office of Governor, 2020). 이와 함께 3월 13일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개인정보 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과 「마약류 규제 약물처방에 관한 규정(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을 완화하고 「사회보장법」 1135조면제 규정을 통해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아동건강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기관과 주 정부에 허용하였다(Centers for Medicare andMedicaid Service, 2020). 이런 연방정부의 규정 완화 조치와 더불어 뉴욕주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텔레멘탈 헬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텔레멘탈 헬스는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립감을 호소하는 시민과 기존의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던 내담자와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뉴욕주의 대처 중 정신건강 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텔레멘탈 헬스를법제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텔레멘탈 헬스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텔레멘탈 헬스 서비스의 방향성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영역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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