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연구안보의 쟁점과 시사점
- 등록일2024-12-03
- 조회수441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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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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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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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안보#국제협력#기술경쟁#연구정보보호
- 첨부파일
연구안보의 쟁점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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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안보(Research Security)는 R&D 글로벌화의 촉매제이자,
연구인력 감소위기에 닥친 국내 연구생태계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것
"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의 부상 배경
●모든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활동임
- 연구자는 연구혁신 및 지식 생산의 전 주기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와 소통이 필수
- 현대 사회에서 단일 국가가 연구혁신 및 과학적 지식생산의 전 주기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무대가 대학 캠퍼스와 기초 연구 현장으로 확대됨
- 기초·응용연구, 민군겸용(dual-use)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일부에서 연구생태계의 개방성을 악용함. 특히 연구활동이 자유로운 대학·연구소 연구자에게 접근하여 연구협력을 제안하고 협력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특정 연구정보의 부적절한 공유를 유도·강제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연구자를 위협하는 해외 기관의 부적절한 연구간섭 위험이 심화됨
- 무분별한 기술경쟁으로 연구자의 국제 연구협력활동이 연구정보 탈취의 주요 경로가 됨에 따라, 연구자가 국제협력 과정에서 공공 R&D 정보를 해외기관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연구정보 유출 사건의 상당수는 연구자가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개방된 연구생태계를 악용하는 일부 기관과의 협력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함●연구안보는 해외기관이 자국의 연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연구정보를 남용하는 등 국가·경제안보를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연구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
◆과학기술 안보화 쟁점과 연구안보 대응
●전문정보원의 국방·민군겸용기술 탈취가 문제였던 1980년대 과학기술안보
- 과거 미국-소련 기술경쟁이 첨예하던 1980년대 초에도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비밀정보원들의 민군겸용기술 탈취 행위가 문제시되었고 미국 정부와 대학관계자는 과학기술 연구정보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고민한 바 있음
-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보안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시작함. 반면 기초·원천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간섭 없이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함●연구자 국제연구협력을 통한 연구정보 탈취 혹은 의도적 정보비공개가 이슈인 2020년대 연구안보
- 과학기술을 국가안보적 맥락에서 바라보며 정부의 역할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와 매우 유사함
- 그러나 최근의 연구안보 논의는 쟁점적 문제행위에서 차이를 보임. 국방연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전문정보원의 첩보활동이 아닌 ‘일반연구자’의 ‘일상적인 국제연구협력활동’을 통해 연구정보를 탈취하거나 연구자로 하여금 신분과 협력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됨
- ‘개방’과 ‘협력’이 핵심가치인 연구생태계에서 지정학적 역학과 연구협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인지한 연구자 누구나 부적절한 정보유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임
- 연구안보 위험관리는 위험 인식제고 교육 및 자문서비스,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현행화, 위험수준 진단용 체크리스트 개발 등 연구혁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필요로 함
• 표 1 • 1980년대 vs. 2020년대 과학기술안보화 비교 및 연구안보 특징
자료: 선인경 외(2022), p.91을 인용하여 저자 일부 수정
◆한국의 ‘산업기술보호’와 ‘연구안보’ 추진체계 및 특징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기술 보호
-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는 「산업기술보호법(2006제정)」에서 명시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기술(output) 유출방지, 기술보호(protection)에 중점을 둠
- 이외에도 무역통제 전략물자(예. 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를 관리하는 산업부의 「대외무역법(1986제정)」,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비밀(기술 혹은 경영정보)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1961제정)」, 국방부가 2015년 제정한 「방산기술보호법(2015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2014제정)」 등의 관련 법령이 시행 중임
- 산업기술 보호방식은 주로 사후처벌 대응, 연구현장의 국가핵심기술·보안연구 행정보고 및 수행 기피현상, 현재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선정·관리 등의 한계점이 존재함●글로벌 연구생태계의 규범 및 핵심가치 재정립 노력에 동참,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
- 현재 국제사회의 연구안보 노력은 산업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혁신경쟁력과 경제안보의 근간이 되는 연구 생태계 기반 강화에 주목하여 연구혁신의 결과물(output)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과정(process)’ 상의 투명성 확보와 ‘연구핵심가치’ 준수에 방점을 찍고 있음. 산업기술을 포함한 연구생태계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안보 체계 내실화 방안(2023)」 수립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4개정)」을 통해 2024년 2월 이후부터 신규 협약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외수혜정보(재정적·행 정적 지원 및 서비스)를 과제 협약(수행) 시 보고하도록 하여 연구협력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표 2 • 산업기술보호 및 연구안보 특징 비교
자료: 저자 작성
◆국제사회 및 주요국 대응과 향후 방향
●G7, OECD,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적절한 대응조치(위험관리 및 연구진실성 강화)를 권고
- OECD는 연구진실성·연구안보 프로젝트 운영, 회원국은 2년마다 연구안보 정책추진 현황 보고 의무 있음
- 유럽연합은「연구안보권고문(2024)」 발표, 「EU경제·연구안보전략」을 ‘호라이즌 유럽’ 사업에 적용●연구안보는 각 국의 경제안보 및 연구협력 틀에서 추진
- 주요국의 정책 대응 키워드는 상이하지만* 대부분 연구안보 이슈를 경제안보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연구진실성 준수 강화 및 연구안보 위험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 호주는 내정간섭(foreign interference), 네덜란드는 지식안보(knowledge security). 영국은 신뢰기반연구(trusted research), 일본은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등●주요국 대선 이후에도 과학기술안보 정책기조는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 당시 법무부가 추진한 China Initiative가 시초가 되어 미국의 연구안보 정책이 도입됨
-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아시안계 연구자를 타겟 수사하는 China Initiative를 중단시켰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연구안보 정책기조를 유지함. 오히려 범부처 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을 입법화(「국방수권법」 개정,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 등)하고 연방정부 지원의 기초연구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안보대응 범위를 확장 및 체계화시킴
- 향후 트럼프 2기 시작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China Initiative 재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견제와 과학기술 안보강화 노력은 정치·경제·안보 프레임 안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9월 미 하원에서 China Iitiative를 부활하는 “Protect America’s Innovation and Economic Security” 법안이 통과됨
- 아울러 미국의 동맹국이자 캐나다 대표기업 노르텔(Nortel) 폐업과 화웨이 성장의혹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연구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캐나다는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정권으로 교체가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어, 북미권의 연구안보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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