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개요
□ 추진배경
◈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한의약 R&D 역량향상 방안」(’07. 6. 7)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정부 부처간의 한의약R&D 역할분담 및 효율성 제고
○ 한의약의 효과․안전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기전․제형 등의 표준화 및 한약제제(신약) 등
제품화 연계를 강화하고,
○ 정부 부처간 중복연구 방지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한의약 R&D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6조(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07. 8. 23 : 한의약 R&D 관련 부처 실무 간담회(실무위원회 구성)
※ 연구방향, 부처간 역할분담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 ’07. 9. 17 :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T/F 구성
※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식약청 및 한의대 교수 등 10명(단장 : 복지부 한방정책관)
○ ’07. 9~12 :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기획연구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연구책임자 : 현병환 센터장)
○ ’07. 9. 4~10. 14 : 한의약 R&D 추진기획단에서 부처별 역할분담 및 세부계획 검토, 수정․보완(4회)
※ 추진기획단 구성 : 정부,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위원 9명, 실무위원 15명
○ ’07. 10. 30 : 관계부처 실무위원회의에서 부처간 역할분담 및 중장기 계획안 검토 및 보완
○ ’07. 11. 6 : T/F 회의에서 부처간 역할분담 및 중장기 계획안 검토, 수정․보완
○ ’07. 11. 9~11. 30 : 관계 부처(청) 협의 및 의견수렴
※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특허청, 식약청 및 16개 지자체
○ ’07. 12. 20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목차
제1장 계획수립 배경, 성과 분석 및 세계현황 / 1
Ⅰ. 계획수립의 배경 및 범위 / 3
Ⅱ. 추진성과 분석 / 7
Ⅲ. 세계현황 / 23
제2장 한의약 R&D 문제점 분석 및 추진방향 / 29
Ⅰ. 분야별 문제점 분석 / 31
Ⅱ. 한의약 육성 기획의 중점 추진방향 / 35
제3장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추진 계획 / 37
Ⅰ. 비전과 목표 / 39
Ⅱ. 추진체계 / 42
Ⅲ.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 43
Ⅳ. 부처 역할 정립 / 53
Ⅴ. 투자 및 인력 / 56
제4장 분야별 육성 발전·추진 계획 및 내용(요약) / 59
Ⅰ. 정책(R&D 지원체계, 교육, 인프라) 분야 / 61
Ⅱ. 한약 및 치료기술 분야 / 66
Ⅲ. 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 / 78
참고자료 / 91
부록-1 분야별 세부 계획 / 129
부록-2 수립경과 및 위원회 활동 상황 / 257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