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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LMO 환경방출과 환경유출의 차이점

  • 등록일2021-07-27
  • 조회수453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7-26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LMO 환경방출#LMO 환경유출
  • 첨부파일


LMO법 상 환경방출과 환경유출의 차이점


◈목차


□ 환경방출이란?
□ 환경유출이란?
□ 환경방출과 환경유출 대응 안전관리
□ 시사점


◈본문


 

※ 이 브리핑은 LMO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LMO의 “환경방출”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환경유출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한 LMO 환경방출 안전관리와 LMO 환경유출 안전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환경방출이란?
 
ㅇ (LMO법 상 정의) LMO법 제2조제4호(정의)
- “환경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
 
(LMO의 용도) 환경노출 의도/정도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분
① 환경방출 LMO (재배·사육용) 
② 밀폐이용 LMO (시험연구, 생산공정중 이용)
③ 기타 LMO(식용·사료·가공용 등 : FFP)로 구분
 
- LMO법 상 환경방출이라 함은 식물은 재배, 동물은 사육 또는 양식을 목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의미함
 
ㅇ (카르타헤나의정서 상 규정)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환경방출 LMO”의 국가간 이동시 AIA(Advance Informed Agreement, 사전통보합의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의도적 환경방출 LMO 안전관리를 규정함
 
의정서 7조(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ADVANCE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1. … 사전통보합의절차는 수입 당사국으로 의도적 환경방출이 이루어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초의 의도적 국가간 이동에 선행하여 적용한다.
1. · shall apply prior to the first 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intentional introduction into the environment of the Party of import.
2. 위 제1항의 “의도적 환경방출”에는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FFP)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Intentional introduction into the environment" in paragraph 1 above, does not refer to living modified organisms intended for direct use as food or feed, or for processing.
 
□ 환경유출이란?
 
ㅇ (유출의 사전적 정의) ①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②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 사전적 용례 : ①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을 막다 ② 산업 폐수가 강에 유출되다 ③ 기밀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다 ④ 한강에 산업 쓰레기를 유출 하였다 ⑤ 난파된 유조선에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 대부분 불법적, 비의도적인 상황에서 해당 용어 사용 중
 
ㅇ 국내 유사법 상 정의 또는 활용예
- “유출”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국내 개별 법령 없음
- (활용예)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 환경방출과 환경유출
 
ㅇ 의도적인 방출과 비의도적인 방출
- 의정서와 의정서 국내 이행법인 LMO법에 따르면 방출은 의도적인 방출(intentional release)과 비의도적인 방출(unintentional release)로 구분
- (의도적인 방출) 불법하지 아니한 계획적(deliberate) 방출로써 국내법에서는 이를 “환경방출”이라고 하고 있음
- (비의도적인 방출) 불법한(illegal) 계획적(deliberate) 방출이거나 예기치 않은(accidental) 방출로써, 일반적으로 “유출”이라는 용어 사용
(참고) 일본 카르타헤나법 상 용도별 안전관리
 
ㅇ (일본 카르타헤나법 상 제1종사용과 제2종사용의 개념)
- (제1종사용등) 제2종사용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써 “밀폐이용”이 아닌 “환경방출과 FFP”를 말함
- (제2종사용등)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의 외부 대기, 물 또는 토양 속으로 유전자변형생물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의정서 상 “밀폐이용”에 해당
 
ㅇ 제2종사용 LMO는 확산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종사용 LMO는 확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
- 제1종사용과 제2종사용 모두 사고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환경 방출 및 밀폐이용으로 인한 LMO 유출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 환경방출과 환경유출 대응 안전관리
 
ㅇ (환경방출 안전관리) 국내에서 재배 또는 사육을 목적으로 LMO를 환경방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해성심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후 생산승인을 통해 재배 또는 사육 가능
- 위해성심사와 생산승인을 받은 LMO도 심사 및 승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생물다양성 위해 가능성 때문에 환경 영향 모니터링 진행
 
ㅇ (환경유출 안전관리) FFP용 LMO 및 밀폐이용 LMO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 불법적 방출 등으로 인한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급안전관리 규정 적용 중
- LMO 곡물(종자형태)의 낙곡, LMO 동물의 불법적 방생·방목, 밀폐이용 시 LMO 미생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 마련
 
□ 시사점
 
ㅇ 환경유출 정의 규정 신설 필요
- 현행 LMO법 제2조 정의규정에 “환경방출”에 대한 정의가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와 구별될 수 있는 “환경유출”에 대한 정의 규정 필요
“환경 유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 또는 불법적으로 국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ㅇ 법 제7조의2제3항 협의심사 대상 개정 필요
-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대상) “①환경방출되거나 ②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7조의2제3항)
- 이는 ① 재배 또는 사육을 목적으로 환경방출 되는 LMO ② 재배 또는 사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LMO의 형태가 재배 또는 사육이 가능할 경우를 의미함
- 의정서 상 밀폐이용 LMO는 환경방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LMO법에서도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대상에 밀폐이용 LMO는 제외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의정서 상에 환경방출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이와 반대 개념인 밀폐이용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음
- “밀폐이용(Contained Use) : 의정서 제3조 (b)항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환경과 접촉함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 내에 서 이루어지는 제반 작업을 말함
"Contained use" means any operation, undertaken within a facilty, instalation or other physical structure, which involves living modifed organisms that are controled by specifc measures that efectively limit their contact with, and their impact on, the external environment;
 
ㅇ 법 제7조 LMO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목 개선 필요
- LMO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유출(생산승인 없이 재배 또는 사육하는 경우, 사고 또는 범죄로 인한 노출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비상조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 있음
 
ㅇ 정보공개 확대 필요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하여 국내 환경방출 현황 및 환경유출 현황을 정기적·상시적으로 공개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하여 LMO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
① 환경방출(시험재배를 위한 환경방출실험 포함) 지역 및 현황 취합
② 환경유출(낙곡, 비의도적 자생 포함) 지역 및 현황 취합
③ 환경방출 및 환경유출 정보 도식화 후 웹사이트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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