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3년 3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등록일2023-05-04
- 조회수2978
- 분류제도동향 >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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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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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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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안전성
2023년 3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LMO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정되었다고 밝혔으며, 관계부처들은 해당 미승인 품종의 판매중단, 수거·폐기 조치 등을 취하였음. 정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가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발생 배경, 재배 및 유통 현황에 대해 파악 중임. 한편, 아르헨티나 Bioceres社의 가뭄저항성 유전자변형 밀(HB4)이 브라질에서 재배 승인을,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사료용 판매 승인을 받아 해당 GM밀 품종이 상업화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미국은 멕시코의 GM옥수수 수입 중단 계획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USMCA)에 따른 공식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캐나다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향후 3국 간의 협의 경과를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정되었다고 밝힘
●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하를 재개하기로 함
●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임
※ 현재(2023년 4월 기준), 전체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484호 중 17호 농가에서 미승인 LMO 종자가 재배된 것으로 판정되어 폐기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 LMO가 아닌 주키니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하를 재개하였음. 한편,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총 27건 확인되어 즉시 판매 차단,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함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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