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일본 PMDA '허가 신청 등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 시 신뢰성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정보집
- 등록일2023-12-08
- 조회수2233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3-11-30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레지스트리#데이터#신뢰성
일본 PMDA '허가 신청 등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 시 신뢰성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정보집
◈ 목차
1. 목적
2. 신뢰성 보장의 개요
3. 허가 신청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 시 신뢰성 보장에 대한 개요
(1)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준수 사항
(2) 허가 신청 자료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유의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의사항
5. 재심사 또는 사용성적평가 등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활용 시 신뢰성 보장에 대한 개요
6. 기타
7. 용어 정의
◈본문
1. 목적
본 문서는 신청자(임상시험 의뢰자 및 직접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포함)가 레지스트리의 데이터(이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허가 신청, 재심사/중간평가/사용성적평가 신청, 재평가 신청, 조건부 및 기한부 허가 후 신청 시 제출할 자료(이하 ‘허가 신청 자료 등’) 중 임상성적에 대한 자료(평가 자료)로 활용할 경우 신뢰성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본 문서의 레지스트리는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레지스트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현재까지 데이터가 축적된 레지스트리도 포함한다. 레지스트리 데이터 활용 의의 및 기본 개요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등에서 레지스트리 활용에 관한 기본 개요’(이하 ‘활용에 관한 기본 개요’)를 참조하라.
2. 신뢰성 보장의 개요
레지스트리는 특정 질병,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사용, 또는 특정 상태(예를 들어 연령, 임신부, 특정 환자의 특징)로 정의되는 환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이다. 각 데이터는 레지스트리 고유 목적에 따라 수집되므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이나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허가 신청 자료 등 이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용 목적(‘활용에 관한 기본 개요’ 참조)에 따라 데이터에 요구되는 신뢰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레지스트리를 허가 신청 등에 활용하는 경우, 신청자는 허가 신청 자료 등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이하 ‘PMDA’)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3. 허가 신청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 시 신뢰성 보장에 대한개요
1) 레지스트리 보유자의 데이터 품질관리 상황 확인
신청자는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 검토 시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2) 허가 신청 자료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한다.
전향적으로 수집된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경우, 신청자는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제공한 데이터 품질관리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보유자의 레지스트리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후향적으로 수집되었거나 현재까지 데이터 유지 관리를 하지 않았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허가 신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 확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므로, PMDA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2) 레지스트리 보유자와의 계약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데이터셋 및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자는 레지스트리 보유자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레지스트리 보유자에게 업무 절차, 업무 기록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용한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계 분석
신청자가 레지스트리 보유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셋으로 통계 분석하는 경우, 통계 분석 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규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분석한다. 또한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통계 분석할 경우에도 사전에 규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통계 분석한다.
4) 허가 신청 자료 작성
신청자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확성(accuracy) 및 완전성(completeness)에 유의하여 허가 신청 자료를 작성한다.
5) 기록 보관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허가 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근거 자료를 보관하며, 레지스트리 보유자의 근거 자료 보관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허가 신청 자료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유의사항
1) 조직 체계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데이터의 적절한 취급 및 레지스트리의 지속적 유지‧관리, 레지스트리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① 운영·관리 체계 구축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개별 데이터의 적절한 취급과 레지스트리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적절한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투명성 확보에 관한 방침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레지스트리 운영‧관리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해 충돌, 레지스트리 운영 주체 등의 구성, 레지스트리에 대한 비용 제공, 레지스트리의 목적, 데이터 등의 공개)에 관한 방침을 규정하고 공표한다.
③ 레지스트리 데이터 열람(access)에 관한 방침
레지스트리에는 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 등과 관련된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자(규제당국이 데이터를 열람하는 경우도 포함)의 데이터 열람 방법, 열람 범위 및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레지스트리 데이터 열람 신청 방법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열람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컴퓨터 시스템
레지스트리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양하며, 최근에는 각 데이터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레지스트리 보유자의 이행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① 컴퓨터 시스템의 품질관리, ② 환자 건강 상태와 치료 등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③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① 컴퓨터 시스템의 품질관리
컴퓨터 시스템의 품질관리 방법은 레지스트리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컴퓨터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또는 업데이트 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Computerized System Validation, CSV) 실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상태 확인
●컴퓨터 시스템의 사양 및 운용 방법에 의한 전자 기록의 진위, 가독성, 보존성 확립
또한 허가 신청 자료의 근거 자료로 전자 기록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인 ‘의약품 등의 승인 또는 허가 등에 관련된 신청 시 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의 이용’(2005년 4월 1일 일자 약식발 제0401022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장 통지)의 별첨을 참조하라.
②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전반을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레지스트리에서 다루는 데이터 내용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의 접근 권한 범위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 대상 컴퓨터 시스템 전반, 보안 요건, 레지스트리별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네트워크 보안
③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방법을 규정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 데이터의 품질관리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품질관리는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레지스트리 구축 목적에 따라 수행하므로, 신청자는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수행하는 품질관리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품질관리 내용 확인 시 유의사항에 대한 예시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또한 1. 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레지스트리의 사용 목적과 내용에 따라 데이터에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이 달라지므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허가 신청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데이터의 품질보장 방법에 대해 레지스트리 보유자와 함께 PMDA와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① 데이터 수집 방법레지스트리 데이터 수집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방법에 관계없이 사전에 규정된 조사 항목을 적절하게 수집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확인 사항 예시
●데이터 기록 및 입력 절차
●데이터 기록자 및 입력자를 명시함
●데이터 기록자 및 입력자에 대한 교육 훈련
② 수집 데이터 처리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사전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정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한다.
확인 사항 예시
●레지스트리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열람자 및 사용자에게 제공할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는 방법
●데이터 정제 절차(데이터 정제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의심 사항을 데이터 제공기관에 확인하는 절차 포함)
●데이터 수정 이력을 기록하는 절차
●데이터 코딩 절차
●데이터 고정 절차
③ 모니터링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모니터링 하는 경우, 사전에 절차를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모니터링에 대해 직접적인 방법 또는 데이터 제공기관을 통해 레지스트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환자의 동의를 획득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 개요’(2019년 7월 5일 자 약생약심발 0705 제7호 후생노동성 의약, 생활위생국 의약품심사관리과장 통지)를 참조하라.
④ 데이터 제공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행하는 경우
레지스트리에 데이터 제공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으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반영시키는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컴퓨터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데이터 제공기관의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데이터 제공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등의 업데이트, 컴퓨터 시스템 입력 항목의 변경 등이 데이터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레지스트리 보유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 개요’(2019년 7월 5일 자 약생약심발 0705 제5호 후생노동성 의약, 생활위생국 의약품심사관리과장통지)를 참조하라.
4) 레지스트리의 품질보증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레지스트리 구축 목적과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자는 필요시 절차서나 절차에 따른 실시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셋 생성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허가 신청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레지스트리 보유자가 데이터 추출부터 통계 분석까지 모두 실시하는 경우와 신청자가 데이터셋을 받아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레지스트리 보유자는 고정된 데이터로부터 사용할 데이터를 적절하게 추출할 절차를 사전에 규정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신청자가 데이터셋을 받아 통계 분석하는 경우, 데이터 추출 이전에 레지스트리 보유자에게 통계 분석 계획 등을 사전에 제시하고 데이터셋 생성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미국FDA의 '실사용데이터(RWD):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 평가 지침' 정보집
-
다음글
- 「항암제 실시간 심사 해외 정보집」
지식
- BioINwatch 다중오믹스 데이터 분석으로 뇌 노화 지표를 발굴하고, 기존 약물을 재창출 2025-05-16
- BioINwatch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혁신적 발견을 이끄는 연구방법과 분석기술에 관한 내용 2025-05-08
- BioINwatch 후성 유전체 비트(Epi-bits)를 활용한 DNA 기반의 데이터 저장 기술 2025-03-18
- BioINregulation 유전체 데이터 2차 활용 관련 국가별 제도 비교 2025-01-24
- BioINwatch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활용하여 재배종의 농업적 형질을 향상 2024-11-28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