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미국FDA의 '실사용데이터(RWD):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 평가 지침' 정보집
- 등록일2023-12-11
- 조회수280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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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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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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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실사용데이터#의약품#생물의약품#전자건강기록
미국FDA의 '실사용데이터(RWD):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 평가 지침' 정보집
◈ 목차
Ⅰ. 서론 및 범위
Ⅱ. 배경
Ⅲ. 일반적 고려사항
Ⅳ. 자료원
A. 자료원의 적절성(relevance)
B. 데이터 확보(Data Capture): 일반적 논의
1. 등록 및 진료의 포괄적인 확보(capture)
2. 데이터 연계(linkage) 및 합성(synthesis)
3. 분산형 데이터 네트워크
4. 전산 표현형(Computable Phenotypes)
5. 비정형 데이터
C. 결측 데이터: 일반적 고려사항
D. 밸리데이션: 일반적 고려사항
Ⅴ. 연구 설계 요소
A. 기간의 정의
B. 연구 집단의 선택
C. 노출 확인 및 밸리데이션
1. 노출의 정의
2. 노출의 확인: 자료원
3. 노출의 확인: 지속기간
4. 노출의 확인: 용량
5. 노출의 밸리데이션
6. 특수 집단에서의 투여
7. 기타 고려사항
D. 결과 확인 및 밸리데이션
1. 관심 대상 결과의 정의
2. 결과의 확인
3. 결과의 밸리데이션
4. 결과로서의 사망률
E. 공변량의 확인 및 밸리데이션
1. 교란요인
2. 효과변경인자
3. 교란요인 및 효과변경인자의 밸리데이션
Ⅵ. 데이터 축적, 큐레이션 및 최종 연구 전용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동안의 데이터 품질
A. 데이터 특성화
B.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계획의 문서화
C. 데이터 관리 과정의 문서화
◈본문
실사용데이터(RWD):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적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자건강기록(EHR)및 보험청구자료 평가 지침 업계 지침
본 지침 초안은 최종 발행 시 해당 사안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가장 최신 견해를 반영함. 어떠한 개인에게도 특정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FDA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함. 관련 법령/규정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음. 표지에 기재된 FDA 담당자와 다른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음. |
Ⅰ. 서론 및 범위
2016년 12월13일 제정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이하 치료법(Cures Act)]은 의료 제품을 더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러한 혁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다른 조항 중에서도, 치료법은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하 FD&C법)(21 U.S.C. 355g)에 섹션(section) 505F을 추가했다(21 U.S.C. 355g). 해당 항에 따라 FDA는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FD&C법) 섹션 505(c)에 따라 기허가된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 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또는 허가 후 연구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뒷받침하기 위해 실사용증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FDA는 실사용증거(RWE) 프로그램의 일부로 본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FD&C법) 섹션 505F에 따른 규제적 의사결정에서 실사용증거(RWE) 사용에 대한 지침 발행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충족한다. 실사용증거(RWE) 프로그램은 실사용증거(RWE)를 생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일상적인 임상 진료 정보와 같은 실사용 데이터(RWD) 자료원를 사용하는 임상연구를다룬다.
본 지침은 유효성 또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연구6)에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이하 EHR)7) 또는 보험청구자료(medical claims data)를 활용하도록 제안 시 고려사항을 의뢰자, 연구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지침의 목적상, FDA는 실사용데이터(RWD) 및 실사용증거(RW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실사용데이터(RWD)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환자의 건강 상태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데이터이다.
●실사용증거(RWE)는 실사용데이터(RWD)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료 제품의 사용 및 잠재적 유익성과 위해성에 관한 임상 증거이다.
실사용데이터(RWD)의 예에는 전자건강기록(EHR)으로부터의 데이터, 보험청구자료, 의료 제품 및 질병 레지스트리로부터의 데이터, 환자 생성 데이터(가정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 포함), 디지털 헬스 기술과 같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외 다른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된다. 본 지침은 두 자료원[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에서 공급자에 의해 기록되고 추출될 수 있는 건강 관련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는 환자 건강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 보건의료 데이터(electronic health care data)의 유형들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안전성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성 연구에서도 사용을 위한 제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는 다양한 임상연구 설계에서 자료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지침은 규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연구에서의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와 관련한 다음의 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1.연구 질문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고 연구 집단, 노출, 관심 대상 결과 및 주요 공변량을 충분히 특성화할 수 있는 자료원 선정
2.연구 설계 요소(예: 노출, 결과, 공변량)에 대한 정의 개발 및 해당 정의에 대한 밸리데이션
3.데이터 축적(accrual), 데이터 큐레이션(curation) 및 최종 연구용 데이터셋으로의 과정 중 데이터 이력(provenance) 및 데이터 품질
본 지침은 연구 설계 또는 통계 분석의 유형 선택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 유형의 자료원이나 연구 방법론을 옹호하지 않는다. 모든 연구 설계는 규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적절성(relevance)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지침의 목적상 신뢰성(reliability)이라는 용어에는 데이터 정확성(accuracy), 완전성(completeness), 이력(provenance) 및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이 포함된다. 적절성(relevance)이라는 용어는 핵심 데이터 요소(노출, 결과, 공변량)의 가용성 및 연구를 위한 충분한 환자 수를 포함한다.
본 문서의 내용은 법적 강제성 및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계약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 문서는 관련 법에 따른 기존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대중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었다. 본 지침을 포함한 FDA의 지침 문서는 특정 규제 또는 법적 요구사항이 인용되지 않는 한 권장 사항으로만 간주되어야 한다. FDA 지침 원문상 “해야 한다(should)”라는 표현은 제안 또는 권장의 의미이지 의무 사항은 아님을 뜻한다.
Ⅱ. 배경
FDA의 업계 및 FDA 직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 약물역학 안전성 연구 수행 및 보고의 표준지침(2013년 5월)은 약물역학 안전성 연구9)에서의 전자 의료서비스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2013년 지침은 FDA에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FDA 검토를 최적화하기 위해 약물역학 안전성 연구의 설계, 분석 및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한다.
본 지침은 자료원 선정과 관련된 2013년 지침의 특정 측면을 확장하여 보완하고, 임상연구에서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의 사용의 적절성과 신뢰성 평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본 지침은 FDA의 제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임상연구를 포함하여, 임상연구에서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 사용과 관련된 고려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은 개요를 제공한다.
Ⅲ. 일반적 고려사항
규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 활용 연구를 FDA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뢰자는 연구계획서와 통계 분석 계획서를 연구 수행 전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 수행 전에 FDA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의뢰자는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련 FDA 검토 부서에 의견이나 회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구 설계, 분석, 수행 및 보고의 모든 필수 요소는 사전에 정의되어야 하며, 연구계획서 및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각각의 연구 요소에 대한 적용 가능한 밸리데이션 연구 등 선정된 실사용데이터(RWD) 자료원에서 해당 요소들을 확인한 방법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연구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섹션 V. 연구 설계 요소 참고.
본 지침은 임상연구에서 전자건강기록(EHR) 및 보험청구자료 도출 데이터의 완전성(completeness)과 정확성(accuracy)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자료원 선정에 관한 권장사항을 제공한다. 오분류 또는 결측 정보를 다루기 위한 특정 연구 설계 특성 및 특정 분석의 사용과 공변량 균형 확보 방법에 관해서는 연구 설계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 FDA의 다른 실사용증거(RWE) 지침에서 논의될 것이다. 본 지침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위해 필수적이고 연구계획서에서 다뤄야 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1.연구 질문에 관한 그리고 핵심 연구 요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원의 적합성 (appropriateness)과 잠재적 한계점
2.연구 설계 요소의 확인(ascertainment) 기간
3.연구 설계 요소(예: 연구 집단을 위한 선정/제외 기준, 노출, 결과, 공변량)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와 밸리데이션 연구의 결과. 연구 설계 요소의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의 예시는 섹션 V. 연구 설계 요소를 참고
4.데이터 축적(accrual), 큐레이션, 최종 연구용 데이터셋으로의 변환에 대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QA/QC) 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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