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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이슈 브리핑] 유럽의회, 그린워싱 금지법 통과

  • 등록일2024-02-05
  • 조회수1917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유럽 의회, 그린워싱 금지법 통과

한국바이오협회 연구개발팀 김영환 대리

 


 

◈본문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오해할 수 있는 제품 정보 및 그린워싱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을 금지하는 법안이 ‘24년 1월 17일 통과됨. 

- 찬성 593표, 반대 21표, 기권 14표로 통과 


□ 지침(Directive) 형태로 제정된 법안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EU의 승인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인증 기준> 


◎︎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제품의 기능을 증빙 가능한지 

◎︎ 제시된 요구사항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 기 제품보다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지 

◎︎ 제품의 효과로 인해 부정적 효과는 없는지 (상충관계 여부) 

◎︎ 제품 기능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률을 낮출 수 있거나 상쇄하는지 

◎︎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정보(어려운 경우 관련된 주변 정보)를 통해 평가 가능한지 




□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선택 시 신뢰를 주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친환 경적‘, ’자연적‘, ’생분해성‘, 기후 중립’, ‘탄소중립’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함. 

- ‘플라스틱 제품 포장 시 ’탄소 배출 상쇄‘ 내용이 포함될 수 없으며, 항공사는 ‘탄소중 립 항공편’을 표현할 수 없음 


□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내구성 정보가 확연하게 보여야 함. 

- 근거 없이 내구성 제시 금지 

- 소모품이 완전히 소모되기 전 교체 안내 금지 


□ 향후 유럽연합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개별 회원국별로 2년 안에 국내법에 적용을 마쳐야 함.

 


<참고자료> 

1. MEPs adopt new law banning greenwashing and misleading product information, European Parliament, 2024.01.17. 

2. EU to introduce new rules on greenwashing, Ashurst, 2023.11.01. 

3. "환경 보호 증명 못 하면 광고도 말라" 유럽 '그린워싱 금지법' 도입 수순, 한국일보, 2024.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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