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3년 12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등록일2024-02-21
- 조회수182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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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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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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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안전성#새로운 유전자 기술#NGT#합성생물학
2023년 12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 목차
1. 법·제도 동향
2. 연구개발 동향
3. 사회경제 동향
◈본문
1. 법·제도 동향
유럽에서는 새로운 유전자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에 대한 법률 제안의 의회 투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NGT 법안 제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계 측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나, 소비자 측에서는 무분별한 유전자변형작물 확대에 염려를 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정부가 첨단바이오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산업화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음. 아직 도입기 단계인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
□ EU, NGT 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 요구는 커지는 반면 소비자 염려도 확대
●︎ 유럽에서 새로운 유전자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물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품 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유럽지역위원회는 모두 NGT에서 파생된 이러한 식품을 감독할 때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11월 11일 EU 농업부 장관이 NTG 제안을 통과시키려했지만 관련 협회, 시민, 의회의 염려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
●︎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65%에 해당하는 55%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으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반대
●︎ 규제 완화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의견은 유기농 공급망과 NGT 적용 작물 공급망을 분리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오염으로 자국 영토에서 NGT 적용 작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비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NGT 적용 작물의 특허가 소수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 농민들에게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오늘날 우리는 지속하기 어려운 농업 모델을 강화하기보다는 산업 농업이 파괴한 것, 즉 농민의 생계와 자급자족, 생물다양성, 계절의 균형에 따른 생산의 자유, 토양의 건강, 오래된 살충제 제거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함
[독일] 독일 정부, NGT 규정 반대에 투표 •︎ EU 이사회 의장단은 새로운 유전자 기술(NGT) 제안에 대한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EU 회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럽 녹색당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NGT1 품종과 혼합이 금지된 유기농 품종의 공존을 보장하는 방법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환영하고 있음 •︎ 독일의 녹색 농업 장관 Cem Özdemir에 따르면, 현재 형태의 규제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유기농 및 'non-GMO' 식품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은 투표에서 기권했고,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키프로스는 반대표를 던졌음 •︎ 독일산 채소는 기존 방식으로 재배된 종자와 NGT1 종자 사이에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종자와 제품의 안전성평가, 표시 및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EU 유전자변형 생물체 법률에 따라 NGT2 종자뿐만 아니라 NGT1 제품도 규제할 것을 제안 [EU] 이사회, NGT사용 유전자변형 작물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입장 제안 거부 •︎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새로운 유전자 기술(NGT)을 사용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작물의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제시하려는 스페인의 최근 제안을 거부했으며 EU의 몇몇 국가에서는 안전성, 라벨링 및 사회적 수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법원의 2018년 판결에 따라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여 생성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이 새로운 유전자 기술(NGT)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추적성에 대한 규정을 ’23.7월에 제안 •︎ 그러나 몇몇 정부 장관들은 12월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규제 완화 정도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 •︎ 프랑스는 모든 유전자변형 작물을 유기농업에서 제외하고 NGT1에서 제초제 저항성을 위해 개발된 식물을 제외하려는 스페인의 지원을 환영하며 이 제안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 그러나 독일은 토론 후 비공식 투표에서 기권할 것임을 밝혔으며 농림부 장관 Cem Özdemir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식품이 어떤 형태의 유전자변형 산물인지 알 권리가 있는 소비자 권리에 대해 언급 •︎ 폴란드와 EU 동부 이웃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현재의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루마니아 장관 Florin Ionut Barbu는 NGT 적용 작물을 기존 작물과 완전히 분리하고, 식품 유통과정 끝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NGT1을 포함한 각 개별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전체 위험 분석을 포함하여 "협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나열 •︎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부간 합의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한 소식통은 “현장 분위기를 볼 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함 •︎ 유럽연합(EU) 이사회 관계자는 스페인이 이달 말 벨기에에 의장직을 넘기기 전에 외교적 차원에서 타협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함 [EU]오피니언_NGT 제안으로 유기농업에서 신기술 활용 어려움 예상 •︎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은 새로운 유전자 기술(NGT)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인해 실패에 직면 •︎ 이 제안에 담긴 위원회 의도는 좋지만, 유기농업에서 NGT 작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위원회 제안으로 인해 유기농업 부분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음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일환으로 2030년까지 유럽연합 농경지 중 25%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겠다는 위원회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농 농민은 유기농 작물 재배에 필요한 최상의 조건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유기농업에서 새로운 유전자 기술(NGT) 적용을 금지함으로써 위원회는 유기농 분야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접근을 박탈 •︎ Non-GM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기농업에서 새로운 유전자 기술(NGT)의 제한된 비율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EU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더욱 촉진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강화할 수 있음 |
□ 규제로 가로막힌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 지난달 10일 열린 '2023 바이오 미래 포럼'에서 합성생물학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신기술에 대한 '규제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일침을 놓음
●︎ 법·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
●︎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인 기술 개념을 도입해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시스템을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
●︎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명의 복잡성과 다양성, 불확실성, 낮은 재현성, 오랜 시간·많은 비용 등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
●︎ 신용욱 CJ제일제당 바이오기술연구소장은 "합성생물학이 활성화되려면 규제타파와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게 되지 않고선 어떤 방안을 내놔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미국 FDA, 일본 후생성의 인허가를 받고 등록까지 마친 미생물 균주를 가져와 우리 바이오파운드리에서 생산해 국내가 아닌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
●︎ 김성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팀장은 "합성생물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이슈가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합성생물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기존 LMO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가치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
●︎ 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장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새로운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도 현재 우리의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합성생물학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 법제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와 설득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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