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개선 연구
- 등록일2025-03-13
- 조회수421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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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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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개선 연구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2)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대상기관,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의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다.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 및 내용이 필요하다. 1)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수립, 2) 실태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서비스 만족도 조사,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지표개선 등이다. 실태조사의 수행은 CE24020으로 추진되며, 동 과제는 CE24020와 매칭되는 과제로 효과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24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수립, ’24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25년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선(안) 마련 등을 수행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실태조사・분석 기준의 하나로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연구개발사업 대행 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연구관리를 위한 기획・평가・성과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 전문가 등을 의미한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연구관리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각 그룹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결과를 각 기관에 환류함으로써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실태조사 대상 기관과 동일한 17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PCSI)모형을 기반으로 연구관리 전주기 관점에서 문항을 설계하되, 연구자, 전문가, 부처 담당자 그룹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표를 설계・조사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3)들이 꾸준히 발표되는 등 연구개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실태조사 대상기관들의 연구개발 관리 규모와 업무의 범위 등이 상이함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안) 및 지표 개선 등이 매년 점검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0조에는 매년 추진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24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수립을 위해서는 ’23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표 개선 의견, 응답방식 등에 대해 부처 및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의 과정을 거쳐 실태조사 추진계획(안)을 사전 공유하고, 최종 조율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또한 ‘24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안건 상정 등의 과정이 종료되면, 24년도 안건에 대한 전문위, 운영위 검토의견과 각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 추진 절차, 추진 방법, 조사 항목, 응답 방법 등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종합한다. 이의 과정을 통해 실태조사 지표 등의 내용보완 및 절차상의 보완점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여 ’25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개선(안)을 마련한다.
’23년, ‘24년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패권주의의 강화 등 해외에서도 주요 R&D 정책 및 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연구관리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었다. 이에 과기부와 KISTEP은 전문기관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련 주요 이슈로서 1) 해외도전혁신형 전문기관의 특성 및 운영 현황, 2) 해외 전문기관의 국제협력 전담조직 특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사례 및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2장 ’24년도 연구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제1절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로는,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공모 일정 등 예고,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4)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5)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관리, 6)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7)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실태조사・분석의 기준 중 하나로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전문기관의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연구개발사업 대행 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기획・평가・성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 전문가로 나눌 수 있다.
전문기관들은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혹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관의 개별적 만족도 조사는 첫째,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관리 관련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된 조사가 아니고, 둘째, 서비스 수혜자 유형에 따른 구분은 일부 기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기관별로 조사항목이나 대상 등이 달라 전문기관 간 직접적인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21년 전문기관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의 개선사항에서는 모든 조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의 필요성 언급된 바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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