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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 등록일2021-11-17
  • 조회수1737
  • 발간일
    2021-11-1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식품안전규제#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식품수출업체
  • 첨부파일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3년간(’18~’20) 국내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 
 ○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아래 참조)이 포함됩니다.
√ 등록범위 확대 : 육류·수산·유가공품, 제비집 → 모든 식품(정부와 민간관리 대상 구분)
 ① 정부 관리대상 : 육류·수산·유가공품 등 4개 식품군 → 곡물·제분제품, 건강보조식품 등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하고 수출국(우리나라) 정부가 등록을 추천하면 수입국(중국) 정부가 등록
 ② 민간 관리대상 : 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민간이 직접 등록
  ⇒ (등록방법)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를 통해 11월1일 부터 직접 등록
 
 
- 또한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됩니다.
 
 ① 영양성분표 개정 : ‘포장당 1회 섭취 참고량’ 관련 글자 크기 확대, 의무표시 대상 비타민·미네랄 종류 변경 등
 ② 1회 섭취 참고량 개정 : 최근 미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하여 '1회 섭취 참고량'을 변경
 ③ 제품 포장 용량별 라벨링 조건 개정 : FDA가 제시한 1회 섭취 참고량의 200%~ 300%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총 내용량의 영양 성분 추가 표시 필요
○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www.mfds.or.kr)에서 사전등록하시면 됩니다.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참여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알림 공지/공고 공지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계획’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yjkim0915@korea.kr) 송부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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