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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건강기능식품 연구동향
- 등록일2015-08-27
- 조회수18430
- 분류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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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속
하태열 책임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대사기전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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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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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건강기능식품#천연물산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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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의 개요
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요 및 정의
국민의 건강관리 및 국가 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면서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보다는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식품성분 또는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약처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 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다. ‘기능성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또는 일부 상업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의가 명확하지는 못하나 일반적으로 ‘생체조절기능(식품의 3차적 기능)을 가지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으로 분류 되며 (표 1), 기능성 근거자료가 질병발생위험 감소를 나타내며 확보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이 인정되고, 생리활성 기능인 경우는 기능성 입증 자료에 따라 ‘생리활성 1, 2, 3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표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의 3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표시의 종류 | 기능성 내용 |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 |
영양소 기능 |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영양소 또는 기능성원료 |
생리활성 기능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 질병의 발생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
나.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
삶의 질 개선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가 관리(self care)’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제가공식품군의 섭취 등 영양과다 섭취와 중요 비타민, 미네랄 및 미량영양소의 손실은 식생활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생활 습관병(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의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반건강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인과 반건강인이 주섭취대상이며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다가올 노인성질환 및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 기능성 식품의 국내외 연구동향
가. 국외 동향
(1) 국외 연구동향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의 식품산업 관련기술은 단순한 식량 확보 자원이 아닌 노화억제, 장수, 안전, 건강수명 연장 관련 식품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보고 이들 식품개발을 위한 식품생명공학 기술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화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 총 4,456건이며 2000년대 초반 이후 매년 300건 이상 출원되는 것으로 보아 꾸준히 성장을 하는 추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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