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194호 과학기술&ICT 동향] 일본,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2021 발표 등 ~
- 등록일2021-07-23
- 조회수406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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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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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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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기술#기술동향#미국 산업공급망#일본 농림수산연구혁신
- 첨부파일
[제194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주요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 발표
미국, 국립과학재단 지원법 하원 추진
일본,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2021 발표
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1 발표
영국, 대규모 온실가스 제거에 3,000만 파운드 이상 투자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5 및 연구혁신위원회 보고서 인준
국제기구, 2021년 UNESCO 과학 보고서 주요 내용
2) ICT
韓, 데이터 주권 강화와 유통 활성화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 마련
韓, 마이데이터 도입 임박…금융・증권업계 시장 선점 위한 준비 한창
국내외 기업, 전략적 협업 모색하며 韓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강화
중국, 6G 백서 공개하며 6G 개발 방향과 선도 의지 과시
일본, 글로벌 협력 강화하며 6G 시장 주도권 확보 박차
EU, ‘한국 GDPR 적정성 초안 결정서’ 공개…최종 승인 초읽기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본문
Ⅰ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1)
1 개요
▣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은 연구윤리 중 하나의 큰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윤리항목임
○ 이해의 충돌은 개인의 직무와 그의 사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생길 때, 그가 직무로서 수행한 평가・심사・판정・조언・자문 등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제3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2)
- 이해충돌은 심사・평가・판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법률가, 심사 위원회) 또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직결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공직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조언, 자문하거나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교육자・연구자, 전문가, 자문위원회)에게서도 발생 가능*
* 이러한 활동에 자주 참여하거나 국민의 이해(利害)에 직결되는 정책을 자문・결정하는 지도자층 또는 공직자 및 연구자 등 지식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에 직결되는 윤리항목 이해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주로 개인차원의 이해의 충돌이 많지만 기관차원의 이해의 충돌(institutional COI)로 나타나기도 함
- 금전적 이해의 충돌(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직무의 충돌(conflict of commitment)
- 인적 충돌(personal conflict)
- 지적 충돌(intellectual conflict)
* 미국, 유럽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충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인적 충돌이 중점 관리대상(우리는 관계중심의 사회
해외는 이해충돌 회피를 민법, 회사법 등의 조항으로 규정하다 “이해충돌의 관리체계”를 법제화, 기관별로 “부패”와 동등한 차원의 엄격한 관리체계 운영
* 미국 「Bribery, Gi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1962), 프랑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독일 「부패단속법(1997)」, OECD 「이해 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원칙 적용이 예정되며 법률 시행 전 세밀한 검토와 준비 필요
▣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립대학, 법인화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원칙 적용 예정으로, 연구공동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관리행정에서 연구비 지출, 연구생 관리, 창업촉진 등에서 구호와 연구윤리와 같은 원칙은 있지만, “제도화”는 불충분*
* 구호와 원칙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연구자 활용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규범(기준과 절차)과 제도(담당부서의 설치)는 부실・부재한 경우가 다수 국내 연구공동체(연구기관, 연구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에 연구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 따라 이해충돌관리 규정을 2021년 말 까지 제정해야 할 상황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연구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글은 “이해충돌의 관리제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국의 제도 동향을 살펴봄
○ 선진국이 연구활동에서 이해의 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고 연구가 윤리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봄
○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실제적 이해의 충돌(real COI) 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보이는 것(apparent COI)조차도 관리대상이 된다는 점 이해충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의 연구기관이 어떠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설계는 매우 어렵고 저항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제도 : 이해관계의 공개, 회피/기피/제척, 이해관계의 경감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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