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등록일2021-03-16
- 조회수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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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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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1-04-23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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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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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업 공고문(바이오 의료 기술사업화).hwp (다운로드 9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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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일반]과제계획서 양식_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 (다운로드 6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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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방역]과제계획서 양식_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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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 개정).pdf (다운로드 5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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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적용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10차)_표.xlsx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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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문(2017.7.20.개정판... (다운로드 5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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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전문(2017.8.7.개정판)...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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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2020).pdf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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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기업,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구분 |
일반 분야 |
방역분야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사업기간 |
과제당 최대 2년 이내 |
과제당 최대 1년 이내 |
지원규모 |
11개 과제 내외 |
1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필수)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 병원, 연구소 중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 (지역제한 없음)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지역제한 없음) |
지원분야 |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석/실험/서비스 등 (TRL 4단계 이상) |
코로나-19(감염병) 관련 방역기기(물품), 진단의료기기, 원격의료서비스(기기) (TRL 7단계 이상) |
지원기준 |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