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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건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3년 시행계획(안)

  • 등록일2023-10-19
  • 조회수796
  • 분류기타 > 기타
  • 발간일
    2023-06-26
  •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원문링크
  • 키워드
    #환경기술#환경산업#시행계획
  • 첨부파일
    • pdf 51-4_(환경부)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 (다운로드 49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3년 시행계획(안)


 

◈ 목차

Ⅰ︎. 계획 수립 개요

Ⅱ︎. 대내·외 동향

Ⅲ︎. 전년도(2022년) 추진 실적

Ⅳ︎. 2023년도 시행계획

  제5차 육성계획(2023-2027) 개요

  [전략1]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전략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전략3]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전략4]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참고]

  제5차 육성계획 투자계획(안)

  추진 과제별 소관 부처


 

◈본문

1. 보고주문

○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와 제27조에 따라 수립한 「‘23~’27년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립 배경

□ 국민의 환경권(「헌법」제35조)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기술 개발‧보급과 환경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필요

○ 심화하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 중장기(’23~’27)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정책의 비전·목표·전략을 설정한 ‘제5차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12개 관계기관의 전년도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종합한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의결(´23.2.22.)


나. 전년도(2022년) 추진 실적

□ (투자) 1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조 2,179억원을 투자(계획 대비 +36.0%)하여 제4차 육성계획 기간(´18∼´2 ) 투자는 연평균 9.4% 증가

※ 환경부(0.8조원), 산업부(0.3조원)가 2022년 총 투자액의 약 88% 차지


□ (기술) 과학·기술적 성과*의 경우 ´21년 대비 증가, 사회·경제적 성과**의 경우 ´21년 대비 기술사업화는 감소하고 매출액은 증가

* (SCI논문) 1,664건(+54%) / (특허등록) 505건(+62%)

** (기술사업화) 209건(-70%) / (매출액) 2조 2,171억원(+574%)


□ (산업) ´21년 기준 사업체 수, 매출액, 수출액 등 주요 지표*는 전년도 보다 개선

* (사업체) 63,871개소(+0.7%) / (매출) 103조 110억원(+1.5%) / (수출) 8조 3,599억원(+1.9%)


□ (인력)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장 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 사업을 통한 환경전문인력 양성 실적은 총 30,730명으로 ´21년 대비 증가


□ (연계 인프라) 차세대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 민·관·범 정부 협력 과제 이행,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다. 2023년도 시행계획

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기후 변화 적응,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핵심기술 확보


○ 환경안전사회 구축 기반기술 개발

- 초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 적시 대응과 전주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위해 저감 기술 개발


○ 녹색인프라 및 지속가능 환경 생태계 구축

-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재난·재해,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여 스마트 물관리 및 환경 생태계 보호·가치 향상 기술 개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심화 시대, 녹색新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환경현안 해결


○ 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 창업 및 환경산업 육성, 대외경쟁력 강화,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환경산업 성장단계별 혁신·고도화 지원


○ 수요기반 맞춤형 해외진출

- 녹색기후기금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


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 녹색신산업 고급인재 및 환경지식서비스 분야 융합인재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노동이동 지원, 일자리 연계 강화, 고급인력 활용 등 산업구조·고용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 녹색 신산업·신기술(에코업) 분야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


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 조성

-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 촉진, 연구개발·실증화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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