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건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 등록일2024-01-08
- 조회수476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23-12-20
-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전략기술#기술선정#전략기술
- 첨부파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선정(안)
◈본문
1. 의결주문
ㅇ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2. 제안이유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주요국은 10~20개 내외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관리 중
ㅇ 우리 역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 회의 의결)을 통해 공급망·신산업·안보 관점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본격 시행됨(’23.9., 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계법령의 절차·기준*에 근거하여 과기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공식 지정하고자 함
* 국가전략기술 선정 : 관계부처 협의,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
3. 주요내용
ㅇ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을 통해 의결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함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