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 등록일2024-01-08
- 조회수511
- 분류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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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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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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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제도개선
- 첨부파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연구개발제도개선의 의의 및 운영근거
2. 연구개발제도개선 추진 경과
Ⅱ︎. 추진과제
Ⅲ︎. 세부 추진과제
1.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
2.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4.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Ⅳ︎. 향후계획
◈본문
1. 의결(보고)주문
ㅇ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ㅇ 국가연구개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선도적 연구개발 및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효율적 연구행정 환경 조성
ㅇ (부처별 규정정비 지속 및 교육확산) 혁신법과 달리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규정 정비 지속 및 현장 교육 정례화
ㅇ (증명자료 보관 의무면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비 사용 증명자료에 대해 보관 의무 면제 명확화 및 감사 시 출력 요구 금지
ㅇ (학생인건비제도 내실화)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률 설정 및 최소 균등지급금액 보장을 위한 기관단위계정을 지속 확대
ㅇ (간접비 관리 개선) 간접비 산출방식 정교화,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예외과제 사전고지 의무화 등 간접비 관리의 합리성 제고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기관이 정부R&D(공동연구)에 주관‧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매뉴얼 마련
ㅇ (영리기관 연구비 부담 완화) 영리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영리기관의 부담 완화
ㅇ (국제공동연구 3책5공 완화)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동시수행 과제 수 허용 확대(국제공동연구과제를 1개 이상 포함 시, 3책5공→4책6공)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ㅇ (국외 수혜정보 관리) 핵심연구자산 보호 및 국가R&D 수행 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국외 수혜정보 신고제도 도입
ㅇ (보안과제 분류기준 개선) 상황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과제 분류기준을 추가*하고 연구수행 단계별 보안등급 분류가이드 제시
* 원자력 등 주요 출연연의 연구과제, 국가전략기술,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ㅇ (인센티브) 연구자 외 근접지원인력까지 보안수당을 확대하고 연구 지원 체계 평가 시 연구보안 지원 활동 반영비중 확대
ㅇ (연구보안 가이드) 연구 단계별 연구자산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해외사례집 마련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ㅇ (파견비 인정확대) 출연연 기본사업 외 과제 수행 시에도 부처(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비용 계상 허용
ㅇ (지재권 포기 승인 폐지) 지재권 포기 시, 부처(전문기관)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마련‧운영으로 대체
ㅇ (특별평가 활용 지원) 환경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과제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평가 활용 촉진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지침 제시
ㅇ (성과 부분공개 신설) 국가R&D 성과 중 일부에 대해서만 비공개 할 수 있는 일부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연구성과 활용 제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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