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 등록일2016-11-15
- 조회수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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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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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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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황우석#배아줄기세포주
- 첨부파일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월 15일(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 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하여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어 등록한다고 밝혔다.
-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년
-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시행 : 2010년(법률 개정 시행)
* 등록 기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윤리적 기준 :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
- 과학적 기준 :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2003년에는 난자 채취 시 지켜야하는 동의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적합성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15.6월 등록신청반려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론)
* 유래를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하는 이유
- 황우석 박사는 201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하여 제출함에 따라
-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요청하였으나,
-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유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받은 후 등록함(`15.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확인한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 유전정보(염색체 안정성) : 정상, 46,XX
- 유전정보(핵 DNA 식별) :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 중복성 없음
-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 발현
-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성질(전분화능)
- 마이코플라스마 오염 없음
<붙임> 1. 줄기세포주 특성 확인 내용
2. 진행경과
3.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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