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 등록일2019-03-15
- 조회수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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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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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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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3D 프린팅#혁신의료기술
- 첨부파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3월 15일) -
- 잠재성이 높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시장 조기 진입 지원 -
-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평가기간 단축 (280일→250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18.7.19)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18.9월∼’19.1월)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
○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거나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의료기술
- 그동안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체시켜,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의료기술의 사회적 가치 및 잠재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기존의 문헌 중심의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잠재성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 ’18. 1월∼12월,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팀 공동연구)
○ 이번에 도입되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까지 진행한다.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별표 2] 참조
-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하여 탈락했던 의료기술 중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 사람의 인체 조직 내부에 행해지는 의료행위
○ 더불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 등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실시 의사, 재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허위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허용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혁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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