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공동대응 위한 국제회의 개최
- 등록일2019-12-09
- 조회수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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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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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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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품유래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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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공동대응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12.9.~12.13.] 평창에서 제7차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열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 컨밴션센터(강원도 평창)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88개국, 219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UN산하 대규모 정부 간 기구로서 각국의 식품 안전 및 교역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함
○ 2015년 세계보건총회는 ‘국제 수준에서 공동의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함을 경고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국제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을 결의했습니다.
○ 이에 코덱스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를 위해 2016년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재설립하였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20년까지 활동합니다.
□ 이번 회의는 코덱스 188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회의의 목표를 ‘원헬스를 위한 한 단계 도약(One Step Forward)’으로 설정하고,
* 원헬스(One-Health) : 항생제 내성 관리, 인수공통감염병관리, 식품 위생등에 있어서 인체와 비인체(동물, 식물, 환경 등) 분야에 대해 통합적인 프로그램,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
-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안(농장에서 식탁까지 이해당사자들 준수사항)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안(정부차원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통합감시 방법)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주요 쟁점 :
- 가축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원칙 규정
- 이해관계자 범위를 축산에서 농수산물 및 생산, 유통, 소비로 확대
- 국제규범 마련 시 무역장벽으로 오용될 가능성 해소 방안 등
- 부대행사로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FAO, WHO, OIE) 활동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개회식(12.9)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테드로스 아드하놈)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쿠 동유)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 코덱스 총회 부의장(스티브 원, 퍼위야노 하리야)은 직접 참석하여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쟁점사항에 대해 각 대륙별 지역조정위원회, 전자작업반* 의장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절충안 마련 등 효율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자작업반 : 온라인으로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문서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
□ 우리나라는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 수립 등으로 인체 분야와 소, 돼지, 닭 및 반려 동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오·남용 원헬스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그 간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2011년), 수의사처방제 도입(2013년),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2017년, 20개→32개) 등을 추진하였으며,
- 가축사육 수 증가에도 축·수산용 판매 항생제는 2018년 기준 961여톤으로 2007년 대비 37%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가축사육 수(천마리) : (2007년) 소 2,654, 돼지 9,606, 닭 119,365 →
(2018년) 소 3,521(33%↑), 돼지 11,333(18%↑), 닭 172,993(45%↑)
** 축수산용 항생제 판매량 : (2007년) 1,527톤 → (2018년) 961톤 (37%↓)
□ 하지만 항생제 오·남용 동물의 직접 섭취뿐만 아니라 접촉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더욱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미국의 경우 연간 항생제 사용량의 80%를 비(非)인체 영역에서 소비(2013년)
○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수의사 처방 동물용항생제(32개→40개)와 항생제 내성율 모니터링(1600건→1800건)을 확대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대상에 원유·수산물도 포함하며,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2차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수립(2021-2025)을 추진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전 부처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국제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대한민국이 먼저 모범적인 자세로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1. 제7차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개최 개요
2. ‘항생제 내성’ 왜 문제일까요? (인포그래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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