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영상진단 AI 등의 건강보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함께합니다

  • 등록일2019-12-27
  • 조회수2729
  • 발간일
    2019-12-27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영상진단#AI
  • 첨부파일
    • hwp [12.27.금.조간]_영상진단_AI_등의_건강보험_평가_가이드라인이_... (다운로드 6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영상진단 AI 등의

건강보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함께합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가이드라인) (제1판)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7월「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였다.

    *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여부평가 가이드라인’ 및 ‘영상의학분야의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019년 12월 26일 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알림> 공지사항)

 

<붙임>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요약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