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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등록일2020-03-03
  • 조회수2427
  • 발간일
    2020-03-03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업부설연구소#규제개선 법령
  • 첨부파일
    • hwp 200303 조간 (보도)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 (다운로드 8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1979.2월) 민간연구소협의회로 발족, (1982.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확대개편, (1991.2월~) 現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등 위탁 운영

 

ㅇ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현재는 19개의 업종(광고, 출판 등)만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함

※ 분리구역 인정요건은 ’19.12.26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 중

 

ㅇ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 확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현황(’15 ~ ’19)

단위: 개소,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연구소

35,288

37,631

39,313

40,399

40,750

연구원

312,466

320,201

329,938

335,882

337,420

서비스분야

연구소

7,854

8,331

8,697

9,057

9,202

연구원

50,573

52,112

53,255

54,664

55,189

 

 

※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기계, 화학 등) 연구소 및 연구원 수에 비해 낮은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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