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등록일2020-03-03
- 조회수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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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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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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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업부설연구소#규제개선 법령
- 첨부파일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1979.2월) 민간연구소협의회로 발족, (1982.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확대개편, (1991.2월~) 現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등 위탁 운영
ㅇ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현재는 19개의 업종(광고, 출판 등)만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함
※ 분리구역 인정요건은 ’19.12.26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 중
ㅇ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 확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현황(’15 ~ ’19)
단위: 개소, 명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체 |
연구소 |
35,288 |
37,631 |
39,313 |
40,399 |
40,750 |
연구원 |
312,466 |
320,201 |
329,938 |
335,882 |
337,420 | |
서비스분야 |
연구소 |
7,854 |
8,331 |
8,697 |
9,057 |
9,202 |
연구원 |
50,573 |
52,112 |
53,255 |
54,664 |
55,189 |
※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기계, 화학 등) 연구소 및 연구원 수에 비해 낮은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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