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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현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2판) 마련

  • 등록일2020-04-17
  • 조회수3153
  • 발간일
    2020-04-16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19#연구개발 지침
  • 첨부파일
    • hwp 200417 조간 (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현장 지원을 위한 ... (다운로드 15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현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2판) 마련

-과기정통부 1차관,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 발표 및 연구현장 애로사항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에 진행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ㅇ 불가피하게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1차관)의 심의까지 거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ㅇ (연구비 이월 허용)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한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도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을 통해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한다.

 

- (장비 도입기한 연장)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과 함께 장비 도입기한(다년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을 연장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단, 필수 연구장비이고, 불가피하게 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을 허용(최대 연장허용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

 

-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직접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하고,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여부를 재검토한다.

*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집행분을 회수(공동관리규정 제19조)

※ 단,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이 아닌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

 

② 둘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ㅇ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되어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하여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한다.

- 특히,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적극 수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ㅇ (온라인 활용)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독려한다.

※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 구축 허용(필요시 협약변경)

 

ㅇ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 [별표2] 연구활동비 7.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한편, 과기정통부는지난 4월 10일에 발표한 참여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에 더하여, 아래 기업 R&D 지원시책도 추가로 추진 중이다.

 

ㅇ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출연(연) 발주계약 중 납품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

 

<납품기한 도래 여부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

기한 구분

부담 완화 방안

기대효과

비고

미도래

계약/협약기간 연장 사전검토

불가피한 지체상금 발생 방지

계약연장가능시

도래

기성부분(기납부분) 인수 적극 검토및 지체상금 산정 시 지연일수 비가산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연 고려

계약연장불가시

경과

코로나 19 사태 이전 기발생한 지체상금 납부유예

경영악화로 인한 부담 완화

-

 

ㅇ 또한,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하며,

 

ㅇ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우선심사*** 등을 통해 판로구축을 지원한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 정부 R&D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 대상,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허용 및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제도

** (1차) 2.3. ~ 3.31 (2차) ~ 4.30 추가 공고

*** (기존) 심사완료(6월), 지정예정공고(7월), 최종선정(8월) → (우선심사) 최종선정(6월)

 

ㅇ 아울러,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과총 등),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산기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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