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등록일2020-05-28
- 조회수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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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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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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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첨단재생바이오법
- 첨부파일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온라인 공청회 개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전주기 안전관리 기대
신준수 과장, 장인성 사무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5월 28일 오후 3시부터 업계‧학계 등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이번 공청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이번 공청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청회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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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 구독클릭 라이브 방송 청취 • 질문·의견이 있는 경우실시간 댓글 채팅 이용 가능 |
□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 “오는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통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제도 혁신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도 첨단제품 출시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는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통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제도 혁신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하면서도 첨단제품 출시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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