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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 등록일2020-06-04
  • 조회수2429
  • 발간일
    2020-06-03
  • 출처
    관계부처합동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19#렘데시비르#특례수입
  • 첨부파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하여 특례수입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공중보건 위기상황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치료제로서렘데시비르국내 도입제안함에 따라, 식약처특례수입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심의를 거쳐 특례수입결정하였으며,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치료기간 단축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추가적인 확보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해당 의약품이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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