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

  • 등록일2020-06-04
  • 조회수2605
  • 발간일
    2020-06-03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신산업#규제혁신
  • 첨부파일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스텐트) 국내 도입 등 현장애로사항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63()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107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그간 추진해 신산업 활성화신속한 시장출시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개선합니다.

주요 추진과제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입니다.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

애로

스텐트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정하여 허가받아야 함

환자의 다양한 특성(혈관 위치, 병변 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어려움

 

개선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변형 제작이가능하도록 조치.

다만,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20.12)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방안 마련

 

(효과)사전허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 허가 준비를 위한 인증 및 임상비용 약13억원 절감 예상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제정, ‘20.8)

애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마련되지 않아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시 90일로 단축

 

개선

세부절차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20.8)

(효과)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20.12)

애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하여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운영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제조할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 식약처에서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출시 가능

 

개선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허용(‘20.12)

(효과)제품 출시 촉진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