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
- 등록일2020-06-04
- 조회수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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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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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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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산업#규제혁신
- 첨부파일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14건 추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스텐트) 국내 도입 등 현장애로사항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분야의 신속한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제약·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는▲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등입니다.
▪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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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정하여 허가받아야 함 → 환자의 다양한 특성(혈관 위치, 병변 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어려움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변형 제작이가능하도록 조치. 다만,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20.12)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국내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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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사전허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절감등
* 허가 준비를 위한 인증 및 임상비용 약13억원 절감 예상 |
▪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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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마련되지 않아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시 90일로 단축
세부절차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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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
▪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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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하여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하여운영 →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하여 제조할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 곤란
* 식약처에서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건강기능식품 출시 가능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의 자체개발 시험법의 적용을 허용(‘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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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제품 출시 촉진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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