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중독균, 국가 자원으로 관리하고 분양도 가능해져
- 등록일2020-06-11
- 조회수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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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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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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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중독균#병원체 자원#식중독균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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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국가 자원으로 관리하고 분양도 가능해져
식약처 식중독균 자원센터 ‘식중독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 지정
황진희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중독균자원센터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중독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식중독균 전문은행’)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내유용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운영
○ 식중독균 분야에서 전문은행 지정은 이번이 최초로 기존 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는 바이러스·인수공통 감염병 등의 분야에 총 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식중독균 자원센터*는 이번 지정으로 식품에서 분리한식중독균을국가 자원으로 보존·관리하고분양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중독 원인 규명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구축하여 현재 약 12,000주의 균주 수집·보관
- 주요 역할은 ▲식중독균의 수집 및 특성분석 ▲활용 등을 위한 식중독균의 자원화 ▲국가병원체자원 등재 및 분양 등입니다.
○ 이번 ‘식중독균 전문은행’ 지정으로 균주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연구자들이 다양한 식중독 균주를 제공받아 정확한 식중독균 규명 및 신속 진단키트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이익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서로 우리나라는 ‘17년에 비준함(’20년 현재, 124개국)
□식약처는 앞으로 ‘식중독균 전문은행’ 운영을 통해식중독 균주를국가 자원화하기 위해수집·보존을확대하고, 연구기관 등에 미생물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및식품안전 분야의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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