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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추진

  • 등록일2020-06-12
  • 조회수2365
  • 발간일
    2020-06-11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약품 재평가#안전성#유효성
  • 첨부파일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추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유빈 사무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확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주요 개정내용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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