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 등록일2020-06-12
- 조회수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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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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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계부처합동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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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방역#국제표준화
- 첨부파일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목), 8:00~}에서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로드맵은 ‘① 검사·확진→② 역학·추적→③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18종의 국제표준을 ISO 등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길잡이로 활용된다.
□ 이번 로드맵에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국제표준안 18종 외에 K-방역 관련 R&D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 표준물질에 대한 표준화 계획도 추가로 포함되었다.
< K-방역 3T (Test-Trace-Treat)국제표준화 분야(18종)>
① 검사・확진(Test) :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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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기법 : 2종 |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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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등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
② 역학・추적(Trace) :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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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격리・치료(Treat) : 8종 |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
□ ‘K-방역 3T 국제표준화’는 각 과정별로 즉시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제안하고, 표준안 개발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등
단기(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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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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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3종) |
‘20년말까지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21년말까지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22년 상반기까지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① 검사·확진(Test)단계는 감염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위한 진단시약·장비, 검사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 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 검사·확진(Test)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6종)>
구분 |
표준화 분야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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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기법 |
단기 |
①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20.2월 국제표준안(DIS) 투표 통과 ’20.11월 국제표준(IS) 제정 예정 |
ㅇ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절차 및 검사방법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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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②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
‘20.下분야 선정 및 표준안 개발 ‘21.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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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진단시약, 장비 종류 및 각 단계별 사용법, 검사기법 등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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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진료소 운영 시스템 |
단기 |
③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
‘20.4월 자료 수집및 표준안 작성 ‘20.4.7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0.5.4~7.27 NP 채택을 위한 투표 |
ㅇ피검사자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검사하여 신속한 검체 채취 및교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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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④ 도보 이동형(Walk Thru)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
‘20.5월 자료 수집및 표준안 작성 ’20.6.1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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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 병원,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감염병 의심자가도보로 이동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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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⑤ 이동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
‘20.7월 자료 수집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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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진과 피검자의 체류공간을 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막고,설치가 간편한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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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⑥ 선별진료소 양방향 테스트 부스의 기능 및 품질평가 기준 |
~‘21.上국제표준안 개발 ‘21.下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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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차 감염 위험 없이 감염병 의심자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양방향 부스의 작동 방식, 요구 성능 및 품질 평가방법표준화 |
② 역학·추적(Trace)단계는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기위한 모바일 앱(App), 전자의무기록(EMR),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4종을 제안한다.
< 역학·추적(Trace)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4종)>
구분 |
표준화 분야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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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진단‧격리 관리 |
단기 |
⑦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
‘20.7월 자료 수집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ㅇ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검역 신고, 증상 자가진단, 선별진료소 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앱(App)의 기능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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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⑧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
~‘20.下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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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가 격리자의 격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앱(App)의 기능및 관리자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 등)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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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
중기 |
⑨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연동 방법 |
~‘21.上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下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ㅇ 자기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을 연동하기 위한의료 및 행정 용어, 프로토콜 등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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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⑩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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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진자의 감염경로 식별 및 동선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방법표준화 |
③격리·치료(Treat)단계는확진자 등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체외 진단기기의 긴급사용승인 절차 등 8종을 제안한다.
< 격리·치료(Treat)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8종)>
구분 |
표준화 분야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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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단기 |
⑪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
‘20.7월 자료 수집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ㅇ 해외 유입감염 차단을 위한 입국 관리 및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안전한 국가간 이동 보장 등을 위한 지침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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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⑫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
‘20.8월 자료 수집 ‘20.9월 표준안 작성 ‘20.10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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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한 호흡기 병동 분리운영, 확진자 이송 매뉴얼, 오염지역 소독 및 폐기물 수거 지침등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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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⑬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20.下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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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약물학적 수단(백신과 치료제)이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수칙및 복무, 행사진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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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⑭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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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의료지원 방안 등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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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단기 |
⑮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20.6월중 자료 수집및 표준안 작성 ‘20.6월말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ㅇ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병실 부족상황 발생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관리·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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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⑯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
~‘20.下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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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키트 등의 긴급 사용승인 절차, 평가 방법, 후속 조치 등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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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
⑰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운영 지침 |
~‘20.下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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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상 정도를 척도화 하여 중증도를 분류하고, 음압병실 등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치료하기 위한 관리·운영 지침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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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⑱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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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의료자원(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 |
□ 특히, 역학·추적·격리 등 주요 단계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시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표준안 개발도 추진한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원)등으로 추진할 계획인 감염병 방역 관련 R&D 결과물(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 오늘 발표된 ‘K-방역 3T (Test-Trace-Treat)국제표준화 로드맵’은 지난 5월 구성된 민‧관 합동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에서 2회(제1차 5.8일, 제2차 6.8일)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ㅇ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TF를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소방청 등이 제안한 음압 병실, 감염병환자이송 지침 등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 로드맵을 발표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거 국제사회가 치명적인 감염병 발병시에도내놓지 못한 표준화된 방역모델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ㅇ“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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