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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 등록일2020-06-15
  • 조회수2645
  • 발간일
    2020-06-15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제대혈은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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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배포

- 가족제대혈은행의 허위·과대광고 관리기준 및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안 마련 -


김현아 (생명윤리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및 약관 지침612()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조혈모세포가 풍부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됨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됨

 

* 비혈연 간 질병치료등을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공급

** 위탁자 본인 및 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위탁된 제대혈을 보관·공급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가족제대혈은행의 광·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가족제대혈의가치나 효과와 관련하여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제대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번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족제대혈 보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제대혈에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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