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등록일2020-07-02
- 조회수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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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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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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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치료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 첨부파일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코로나19 치료,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김영주 사무관(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
○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입니다.
* 국가필수의약품(441개) :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
○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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