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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 등록일2020-07-13
  • 조회수2450
  • 발간일
    2020-07-13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바이오의약품#데이터 완전성
  • 첨부파일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조사·단속 시 처벌 근거로 활용…업계에서 이행토록 행정지시


지영혜 사무관(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합니다.

-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월 17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평가대상 : (‘20년)보툴리눔 독소제제→(’21년)국가출하승인 대상의약품→(’22년)유전자재조합의약품→(‘23년) 전체 바이오의약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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