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임시마약류로 25iP-NBOMe 등 3종 신규지정 예고 및 5F-AB-FUPPYCA 등 6종 재지정 예고
- 등록일2020-08-05
- 조회수2337
-
발간일
2020-08-05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마약류
- 첨부파일
임시마약류로 25iP-NBOMe 등 3종 신규지정 예고 및 5F-AB-FUPPYCA 등 6종 재지정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지정 예고 |
신규(3종) |
•25iP-NBOMe •U-49900 •DOI |
재지정(6종) |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1군)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물질(14종) - (2군)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위해를 끼칠 가능성이있는물질(84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13종을 지정하였고,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한편,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 18일에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