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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2397
  • 발간일
    2020-08-26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감염병 예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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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7일(월)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14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방안 강화 >

 ○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 (추진 배경) 입원 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시설치료*를 허용(’20.8월 법 개정)

    *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 등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

   - (개정 내용)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 ○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의2)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 (추진 배경)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8월 법 개정)

   - (개정 내용) 전원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

상황요청권자조치권자시·군·구 내 전원등의료기관·시설*의 장시·군·구청장시·도 내 전원등시·군·구청장시·도지사시·도 간 전원등시도지사, 의료기관·시설의 장질병관리청장

*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추진 배경)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원등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0.8월 법 개정)

   - (개정 내용)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대상자1회 위반2회 위반상한액방역지침위반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150만 원300만 원300만 원시설·장소의 이용자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10만 원10만 원10만 원전원등 명령 거부한 입원환자 50만 원100만 원100만 원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9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감염병예방법」주요 개정 사항

< 별첨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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