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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 등록일2020-09-01
  • 조회수2243
  • 발간일
    2020-09-01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
  • 첨부파일
    • hwp 0831(1석간)바이오융합산업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 (다운로드 8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하여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수요가 있음

 

 

개정전

개정후(4조의3 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함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 시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ㅇ 단,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로 두어,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ㅇ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으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ㆍ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그 외, 연구시설 세분화(§23조① 각 호 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30조② 제2호 신설), 일몰 해제(§34조의4 제4호 삭제) 등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날(9.8일 예정)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금번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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